소형차 전용도로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이용 기준과 주의사항

오늘은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란 고속도로에서 갓길이나 가변차로를 활용한 도로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목차

     

    저는 여러분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오해와 주의사항, 범칙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소형차 전용도로의 장점과 단점, 효과와 한계, 개선방안과 사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해 궁금하셨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목차를 참고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란 무엇인가?

    소형차 전용도로란 고속도로에서 갓길이나 가변차로를 활용한 도로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도로입니다. 갓길이란 도로의 양쪽 끝에 있는 비상차선을 말하며, 가변차로란 교통량이나 교통상황에 따라 차선 수를 조정할 수 있는 차선을 말합니다. 이러한 갓길이나 가변차로를 일반 차량이 아닌 소형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형차 전용도로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주말이나 연휴, 명절 등 교통량이 대폭 늘어나 혼잡이 예상될 때 차선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를 운영하면 도로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소형차 운전자들에게는 빠르고 편리한 주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과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도로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서울과 지방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에서 소형차 전용도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특정 구간에서만 운영되며, 신호기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X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말하는 소형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말하는 소형차의 기준은?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말하는 소형차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자동차 관리법 상의 분류와는 다릅니다. 자동차 관리법 상에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cc 미만은 경차, 1000cc~1600cc 미만은 소형차, 1600cc~2000cc 미만은 준중형차, 2000cc 이상은 중형차 또는 대형차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소형차 전용도로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량을 구분합니다. 이 기준은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모두 소형차로 인정됩니다. 즉, 배기량에 상관없이 승용자동차라면 모두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소형차로 인정됩니다. 즉, 미니버스나 대형 버스는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화물 자동차 :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만 소형차로 인정됩니다. 즉, 트레일러나 대형 화물차는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말하는 소형차는 대부분의 차량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높으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로 위에 설치된 차량 높이 제한 리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량 높이 제한 리본은 소형차 전용도로 표지판 밑에 있는 노란색 리본으로, 이 리본에 닿는 크기를 가진 차량은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본의 높이는 3m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붕에 캐리어나 자전거 등을 싣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은?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말하는 소형차의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이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높아서 차량 높이 제한 리본에 닿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들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차량들이 이용할 수 없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예시

    • 경차 : 모닝, 스파크, 레이, 다마스 등
    • 소형차 : 아반떼, 프라이드, 스팅어, 쏘울, 코나 등
    • 중형차 : 소나타, K5, 말리부, SM6, 티볼리 등
    • 대형차 : 제네시스, K9, 그랜저, 카니발, 쏘렌토 등
    • 승합차 : 스타렉스, 카니발, 그랜드 스타렉스, 쏘울 부스터 등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화물 자동차 : 포터2, 라보, 벤츠 스프린터 등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위의 예시는 일부에 불과하며, 모든 차량을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용차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5톤 이하의 화물차라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의 예시

    • 미니버스 : 코스터, 카운티 등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 대형 버스 :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
    • 대형 화물차 : 트레일러, 덤프트럭 등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총 중량 3.5톤 초과의 화물 자동차
    • 특수 용도 차량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 오토바이, 자전거 등

    위의 예시는 일부에 불과하며, 모든 차량을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거나 높은 차량이라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의 숨겨진 진짜 의미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신호기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X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호기는 소형차 전용도로의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행하시는 도중에도 신호기의 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의 신호기는 교통량이나 교통상황에 따라 통제되는 사항이므로, 언제나 녹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가 폐쇄되거나, 교통량이 적거나, 갓길이나 가변차로가 비상차선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빨간색 X 표시가 점등되어 소형차 전용도로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신호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녹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만 진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호기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빨간색 X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도 계속 주행하게 되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소형차 전용도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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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차 전용도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소형차 전용도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를 위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호기에 빨간색 X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도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범칙금 벌점 과태료
    승용차 6만원 15점 7만원
    승합차 7만원 15점 8만원

    둘째, 소형차가 아닌 차량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범칙금 벌점 과태료
    4톤 초과 화물차 4만원 10점 5만원
    대형 버스 5만원 10점 6만원

    이렇게 보면 소형차 전용도로를 위반할 경우 상당히 높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이 적립되면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신호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형차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주의사항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원래 갓길이나 가변차로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차선보다 좁고 노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 차선에 대형 차가 오면 차선을 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이드 미러와 후방 미러를 잘 확인하면서 주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른쪽 가드레일에 붙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주의사항 설명
    차선 폭이 좁음 갓길이나 가변차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차선보다 차선 폭이 좁습니다. 따라서 차량 간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음 갓길이나 가변차로는 비상차선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흙이나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타이어 펑크에 주의하십시오.
    왼쪽 차선의 대형 차 주의 왼쪽 차선에는 대형 버스나 화물차 등의 크기가 큰 차량들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형차 전용도로와의 간격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드 미러와 후방 미러를 잘 확인하면서 주행하고, 가능하면 왼쪽 차선과의 거리를 멀리 유지하십시오.
    오른쪽 가드레일에 붙지 않기 소형차 전용도로는 오른쪽 가드레일과 매우 가깝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핸들을 잘못 조작하면 가드레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핸들을 부드럽게 조작하십시오.

    이상으로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qUOXxmW4ako?si=k5nDwLZUtOzNcv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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